보상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개요

설치목적

보상위원회는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등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검토 및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성

보상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보상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김한조 김준성 신제윤

운영

소집 및 결의
  • 소집시기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및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이 부의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소집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 결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

활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