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운영
- 소집시기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및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이 부의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소집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 결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